국회 국방위, 병역법개정안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병 복무기간(육군기준)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 국방위는 23일 법안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반대 3.기권 1로 부결됐다.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22개월로 재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는 데 유 의원은 이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방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결과를 수용할 경우 병역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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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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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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