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실내사격장 안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도 충격을 안겨 준 지난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사격장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사격자가 총을 쏘는 자리에 위치할 때는 사격자 한명당 종업원 한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실내사격장 측은 총을 쏘는 곳과 사로 바닥, 벽면 등의 화약류 가루를 매일 제거해야 하고, 수거된 화약류와 유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 역시 매일 폐기해야 한다.
실내사격장 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졌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총기 관리ㆍ사격 통제ㆍ사격장 안전유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총을 쏘는 곳ㆍ출입구ㆍ허가관청이 지정한 곳 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격실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14일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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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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