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생활주변의 자투리 땅, 골목길, 주요 간선도로변의 녹지대, 담장주변의 빈 공지, 생울타리 등 녹화대상지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녹화 대상지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정할 방침으로 생활권주변의 자투리 땅과 담장 외곽주변의 빈 공지가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골목길, 생울타리 녹화지역이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화지역(그린파킹 조성지 등)과 주요 가로변 및 다중이용 녹지대 등은 3~4순위이다.
반면 5년이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적 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내에 있는 지역,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및 옥상 공원화사업지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