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세무사회는 18일 청년실업 해소와 세무회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인턴희망자의 경우 과거 인턴신청 이전 90일(3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만 없으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과거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이 사회생활을 통틀어 180일(6개월)을 넘지 않아야만 인턴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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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청년인턴제' 사이트(http://www.kacpta.or.kr/job_intern)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이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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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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