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해당 득점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할 전망이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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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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