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펀드 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3%로 제한된다. 판매보수 한도도 펀드재산의 1.5% 이내로 정해진다.
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수수 한도를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3%, 그리고 판매보수 한도는 펀드재산의 1.5% 이내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키코와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위험도에 대한 사전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금융투자회사가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대상은 신용파생상품,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품 심의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회사(뮤추얼 펀드)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재무안정PEF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재무안정펀드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원칙을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재무안정PEF에 대한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재무안정펀드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이 기업어음증권(CP) 발생히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금융위는 CP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는 관련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중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