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500만원과 추징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에게는 징역1년6월과 추징금 1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범행 사실 모두를 자백한 점과 벌금형 2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사실을 자백한 점과 알선수재 혐의 관련 1억여원을 반환한 사실, 골프장 로비 관련 부당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성시장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5년 3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1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 및 미화 8000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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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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