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99년 삼성그룹이 삼성차를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채권단에 약속한 삼성차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자신 소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한 다음, 자신이 제시한 상장가격(주당 70만원)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이건희 회장 개인 빚을 갚는 부당한 조치로 상장제도 본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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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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