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공정위의 7월 결정은 SK그룹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CJ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CJ투자증권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년 7월3일 SK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2년이 2009년 7월2일 만료됨에 따라 SK그룹 소속 5개사들은 지난 6월 지주회사 행위규제요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유예기간 만료일인 7월2일 공정위는 2011년 7월 2일까지 2년을 추가연장하기로 결정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뒤 29건의 행위제한 사항 중 19건은 해결했지만 금융사 보유제한(1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출자제한(7건), 증손회사 외 계열사 출자제한(2건)등 10건의 행위제한은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CJ그룹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CJ증권과 CJ자산운용 등 2개의 금융자회사를 매각한 바 있다.
이어 정호열 공정위원장에게 "공정위가 SK그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노골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 다름없다"며 "재벌개혁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써의 책임을 추궁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혹은 전환시점에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행위제한 내용을 위반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연장은 주식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주식처분금지계약 혹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주식처분 혹은 취득이 곤란 할 때 등으로 제한되며 행위규제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는 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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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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