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국내 대학이 초청하는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 등의 입국과 체류과정이 훨씬 수월해 진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과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선진 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 대학은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사증발급 신청, 등록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FIMS) 활용 실적 및 유학생 관리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유치하는 유학생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각 대학을 대상으로 출장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해 유학생들이 출입국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유학생 비자발급 설명회 개최 및 체류관련 각종 안내,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질서 교육, 이민행정에 관한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정보공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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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G20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 이민행정의 선진화가 국격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적인 요소들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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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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