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ㆍ러시아 기업인들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이 대폭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9일부터 '한ㆍ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이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단기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국내 기업인 및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비자신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외에도 왕복항공권ㆍ여행계획서ㆍ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과학ㆍ문화ㆍ예술활동 참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ㆍ연수 목적의 학생 등도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주관 단체ㆍ기관의 서면 요청서(초청장)만 있으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단순 관광객은 제외)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수비자는 단수비자와 달리 그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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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진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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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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