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 소형LPG용기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시판된다. 소비자가 배달하지 않고 직접 구입할 경우 9040원인 5kg LPG용기당 825원을 아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의 시범사업자로 충전및 판매사업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을 선정하고 이 사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ㆍ운반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현행의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에서"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선하는 제도이다.
현재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마친 소형용기용 제품은 이달말 보급된다.관련 제조사에서는 양산체계에 착수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소비자 직접 사용이 가능해진다. 개발된 제품은 소비자의 편리성 및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터치방식의 연결제품. 이들 제품은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 등 후속절차를 완료한 시범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 액화가스법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 법제화시 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시 배달비용 절감에 따라 5kg 용기당 825원의 인하효과가 발새하며 야외·레져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 및 용기, 압력조정기 등 관련 연계제품의 기술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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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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