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김원준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현 혜화경찰서장)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서장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면도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항소심)이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수긍이 된다"면서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촛불집회가 진행중이던 2008년 7월 한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김 서장이 경찰의 시위 진압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사이트에 그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게시글에서 '경찰 옹호글'을 쓴 사람이 김 서장이라는 점을 밝힌 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43살에 벌써 남대문서장하는 거 보면 출세한 모양이네요. 뭐 줄 잘못 서서 곧 실직하면 사진기 들고 모델들 쫓아다니며 사진이나 찍을지도 모르고요", "이 나이에 나는 새파란 전경들과 몸싸움하고 김 서장은 전경들에게 나같은 시민들 곤봉과 방패로 마구 패라고 시키고... 나쁜X" 등 표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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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서장이 관할 구역 시위진압 도중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전부 택시 타고 돌아가십니까?', '하늘도 여러분 시위를 슬퍼합니다'라는 말을 해 시위대를 조롱ㆍ자극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피고인이 글을 쓴 건 피해자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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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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