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향을 전환하는 선행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A씨가 선행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 서울시내 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의 오른쪽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B씨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 자전거 수리비 등 모두 205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20% 책임이 있다고 봐 27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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