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과 달리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보험금 10%에 해당하는 43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5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을 지나던 중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 4300만여원을 내준 뒤 "서울시에도 30%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29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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