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명제, 실거래가 신고제, 수수료 요율 표준안 보급 등
이는 부동산 중개업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년 등록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이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분야의 경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을 추진한다.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경우 중개업소 외관 개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 제공 분야의 경우 중개업자 등록 정보(사진) 공개, 외국어 가능 글로벌 중개사무소 등 지정실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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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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