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

광고실명제, 실거래가 신고제, 수수료 요율 표준안 보급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4대분야 10대 시책을 마련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년 등록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이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서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부동산중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시책 추진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제공 등 4대 분야에서 분야별 시책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분야의 경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을 추진한다.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경우 중개업소 외관 개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분야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비,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 제공 분야의 경우 중개업자 등록 정보(사진) 공개, 외국어 가능 글로벌 중개사무소 등 지정실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