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2조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7년 12월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상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8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제6조1항7호)'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령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해 1월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정경쟁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당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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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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