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처분 안양시에 재심사 요청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옛 전공노의 노조전임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라씨는 이를 무시하고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해 징계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장기간 무단이탈한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6일간의 단기간 무단결근에 대해선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노조활동과 관련해 1일간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을 할 경우 해임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단 점에서 안양시 인사위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재심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라씨 등 노조전임자들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근무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양시 만안구청 복무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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