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300m 이상의 시정만 확보된 상황에서 정밀 접근 계기 착륙이 가능한 공항 운영등급 CAT(Category)-II에 부합하는 조종사의 자격과 항공기 성능 및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실사를 거쳐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모두 4개 항공사만 CAT-II 등급이 적용되는 저시정 상황에서 착륙할 수 있는 운항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운영등급 CAT-II가 적용되는 공항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CAT-I 등급이 적용되는 공항의 550m 보다 짧은 300m 이상의 시정만 확보되면 착륙이 가능해 기상 악화에 따른 항공기 결항과 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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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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