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할증제 폐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여성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제도가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기준단가가 모두 상향조정됐다.

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행정고시했다. 지금까지는 경증및 중증 남여성을 구분해 장애인고용률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와 초과에 따라 총 8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 30%이하시 경증남성 30만원을 기준으로 경증여성과 중증남성(25%할증), 중증여성(50%할증)에대해 할증제를 적용했다. 고용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모두 33%를 추가로 할증해 장려금지원규모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은 30%를 기준으로 한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4단계로 개편한 것. 남성의 경우 경증(30만원)및 중증(30만원), 여성은 경증(40만원),중증(50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하인 사업장에서 경증여성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현행 37만5000에서 40만원으로, 중증 남성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 여성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대신 30%초과인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경증및 중증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각 10만원(50만원→40만원, 60만원→50만원)씩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7년 1017억원, 2008년 1154억원, 2009년 145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노동부는 장려금 대비 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율은 30~4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매달 똑같은 액수로 지급됐던 경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되, 중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매달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경증 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장려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게 사업주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고시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