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행정고시했다. 지금까지는 경증및 중증 남여성을 구분해 장애인고용률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하와 초과에 따라 총 8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다. 30%이하시 경증남성 30만원을 기준으로 경증여성과 중증남성(25%할증), 중증여성(50%할증)에대해 할증제를 적용했다. 고용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모두 33%를 추가로 할증해 장려금지원규모가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늘어났다.
가령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하인 사업장에서 경증여성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현행 37만5000에서 40만원으로, 중증 남성은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중증 여성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대신 30%초과인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경증및 중증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각 10만원(50만원→40만원, 60만원→50만원)씩 줄어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7년 1017억원, 2008년 1154억원, 2009년 145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노동부는 장려금 대비 고용 촉진 및 유지 효과율은 30~4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게 사업주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고시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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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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