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체대입시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무등록 학원의 운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대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현 학원법)상의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체육 관련 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사설강습소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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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제처는 “현행 입시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체육학원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현행 법 체계에선 체대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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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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