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력수요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시스템에어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에어컨(EHP)이 전기 냉낭방수요 증가를 일으켜 전력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건물용 설비라고 판단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별소비세 품목 기준 조정에서도 에어컨의 항목에 정격전압 10kW이상을 제외했을 뿐 시스템에어컨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0kW이상 에어컨도 식당 등 업소용 대형에어컨이 주를 이루어서 이번 개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냉방고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등급표시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시스템에어컨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대상이 아닌데다 건물, 업소 등의 설비(공조)맞춤형으로 설치돼 개별소비세 부과의 원래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주무부처인 지경부에서도 재정부에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개소세 부과건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현재로서는 시스템에어컨은 개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면서 "지경부측에서 부과건의가 오면 (개소세 부과대상 등에 대해)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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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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