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홈쇼핑사들이 판매한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이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편성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는 롯데홈쇼핑은 2009년 명품판매 실적 전체 2위로 홈쇼핑사 중 유일하게 명품판매 편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중소기업법령상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홈쇼핑 5개사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편성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판매실적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5개 홈쇼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은 전체 매출 중 56.5%에 그쳤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4.3%, 5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체별 중기 제품 판매실적은 농수산홈쇼핑이 58.3%로 1위, 현대홈쇼핑 53%, 롯데홈쇼핑 55%로 나타났으며, CJ오쇼핑과 GS샵은 각각 53.4%, 53.2%로 조사됐다.
또 명품판매를 하지 않는 농수산홈쇼핑을 제외한 4개 홈쇼핑사의 2009년 명품판매실적을 살펴보면 현대홈쇼핑이 2.3%, 롯데홈쇼핑 1.2%, GS샵 0.4%, CJ오쇼핑 0.0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롯데홈쇼핑만이 2008년 0.9%에서 1.2%로 소폭 증가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하던 2006년 중소기업제품 판매와 관련해 중소기업제품을 80%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하겠다고 승인조건을 내세웠고 이를 조건으로 홈쇼핑채널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나머지 홈쇼핑사 중 GS샵, CJ오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사의 대기업 상품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홈쇼핑사의 대기업 상품 비중은(보험상품과 직수입 상품 제외) CJ오쇼핑 23.8%, 농수산홈쇼핑 26.0% GS샵 18.7%로 전년대비 각각 3.8%P, 5.4%P, 1.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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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의무 판매에서 중소기업 기준이 구 방송법령상 기준이었다"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적용 기준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현재까지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을 부풀려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의무 편성비중을 맞춘다고 하더라고 중소기업 제품의 특성상 매출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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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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