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기치료제 이명래고약 등 5개 고약제제에 대한 심사 결과, 기존 용법, 용량에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납중독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용법, 용량을 지키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약을 1일 1회 사용하며, 환부가 곪은 후에는 용량을 두 배로 늘일 수 있다. 다만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장기간, 대량 사용하지 말고 유소아나 임산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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