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 발행의 2007·2008·2009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세의 부자와 서민간 감세격차가 상당히 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종합소득이 5억원이 넘는 부자 1인이 318만원 감세 받을 때,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되는 서민 1인은 9,344원 감세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역시 100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 1인이 1억3600만원 감세받을 때, 값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진 서민 1인은 5,925원 감세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이어 "08년 부자에게 세액공제해준 금액은 3조5000억원"이라면서 "이 금액이면 초·중학생 무료급식,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무상지원 등이 가능하다. 부자감세를 재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의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자 감세해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라면서 "부자감세 금액 3조5000억원이면 무상교육의 전면적 시작이 가능하다. 이제 감세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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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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