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그룹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에 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소액주주 등은 지난 2008년 5월 "정 회장 등이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아닌 정 회장 자신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이 취득토록 하고, 현대모비스를 부당지원하거나 기아차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회사에 5631억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측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직접 법적 절차에 나서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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