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소액주주 등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부당행위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수천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그룹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에 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경영권의 유지와 대주주의 개인 이득을 위한 족벌경영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라면서 총 손실액을 1400억원으로 보고 700억원을 정 회장 측 책임으로 돌렸다.

소액주주 등은 지난 2008년 5월 "정 회장 등이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아닌 정 회장 자신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이 취득토록 하고, 현대모비스를 부당지원하거나 기아차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회사에 5631억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측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직접 법적 절차에 나서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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