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형사합의사건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1만7731명 가운데 60.2%에 해당하는 1만667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뀌거나 양형이 조정되는 식으로 원심 판단이 깨지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높다. 지난 해 파기율은 40.9%였는데, 전년도(43.1%)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편, 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형사단독부 판결 항소율은 29.8%로 2008년(30.4%)보다 낮아졌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깨지는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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