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못믿어"…지난 해 항소율 5%P 증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해 전국 지방법원 1심 합의부 판결 형사사건 가운데 60% 정도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항소율은 55%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항소율이 증가한 것만 두고 따지면, 1심 판단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형사합의사건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1만7731명 가운데 60.2%에 해당하는 1만667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소를 했다.이는 2008년 항소율 55.4%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며, 미국ㆍ일본 항소율(10~20% 수준)을 크게 웃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뀌거나 양형이 조정되는 식으로 원심 판단이 깨지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높다. 지난 해 파기율은 40.9%였는데, 전년도(43.1%)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편, 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형사단독부 판결 항소율은 29.8%로 2008년(30.4%)보다 낮아졌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깨지는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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