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8일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주민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던 천편일률적인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 적용에서 탈피, 단속 구역을 도로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 때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 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하도록 했다. 과태료 면제결정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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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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