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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불만제로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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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 기준 표준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8일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 간 상이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으로 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주민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던 천편일률적인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 적용에서 탈피, 단속 구역을 도로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 때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 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하도록 했다. 과태료 면제결정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단속 관련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 반상회,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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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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