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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가재정 관리강화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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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의 재정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검증체계가 미흡하고 단순 전망 위주로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계획, 목표연도를 명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재무관리계획과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했다.

또 다음 연도(1회계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구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5회계 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럽발 위기와 같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 재정부담 압력이 가중돼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으면 리스크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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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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