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재무관리계획과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했다.
또 다음 연도(1회계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구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5회계 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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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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