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낚시인, 관련전문가, 관련단체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해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종류·마릿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 등을 금지하고,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한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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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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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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