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가맹금 예치제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에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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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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