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와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개설 협약을 맺고 특별우대 적금상품을 2월1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기적립식은 '희망찬 미래로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적립식은 '희망찬 미래로 부산사랑자유적금'으로 금리는 일반 고시금리보다 연 3.0% 높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63만5709원) 가구로서 부산지역에 1만4000여가구 4만여명에 이른다. 대상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부산은행전 지점 창구에 특별우대통장 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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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부산은행 수신기획부장은 "이번 특별우대 통장 개설이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기초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상품이 빈곤 탈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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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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