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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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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정부 시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오종상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74년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면서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한다. 그러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라는 말을 여고생에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이후 '대통령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만기출소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전원위원회에서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오씨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중앙정보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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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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