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형사사건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비상상고(非常上告)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검찰이 법원의 법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A씨(29·여)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협박메시지 발송 혐의는 공소기각돼야 했으나,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휴대전화 협박문자 전송 혐의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비상상고가 제기된 것은 2007년 5월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비상상고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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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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