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세금 및 부담금 부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금까진 일시불로만 받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 입법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으론 당첨금 지급방식이 일시불로 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당첨자에 정보 공개 또한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되며,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시 반납 의무화 규정 등이 신설된다.


또 재정부는 담배사업법도 일부 개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각각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막걸리 등 전통주의 주종(酒種)이 세분화 및 신설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재정부는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 과세당국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추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추징체계와 관련해선 증권사로부터 직접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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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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