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인 태안 주민 등이 "삼성중공업 책임 한도를 56억원으로 한정짓는 선백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장 등의 행위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사고가)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책임 한도를 56억3400만여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태안 주민 등은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한 해상 크레인이 본질적으로 건설장비이므로 삼성중공업에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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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책임제한절차란 국가경제상의 이유로 해당 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을 때 해상사고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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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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