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부화재·메리츠화재에게 기관주의,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들은 실손보험 판매 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복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실하게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번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CEO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하며 다른 금융회사 임원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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