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학부모·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1일 목포시가 요청한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목포시에서는 최근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됐는데, 목포시는 이같은 주민발의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도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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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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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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