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면허세 1만723건, 3억6100만원 부과
지방세의 일종인 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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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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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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