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말 국민은행 사전검사시 은행측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은행법 등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우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 자체조사와 별도로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 유출된 수검일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국민은행 사전검사 당시 조사한 자료목록과 담당직원 등이 기재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 가운데 전남대 MBA(경영학석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조담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금감원은 또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총 2시간 45분가량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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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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