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인하 내용은 판매마진 0.2%포인트 일괄 인하 및 소득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던 별도 가산금리(0.1%포인트) 폐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도래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연장시 적용되어 대출고객의 이자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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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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