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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위반하면 '1577-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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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공공구매제도 관련 민원사항을 쉽고 빠르게 신고 및 접수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사실여부를 확인해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전국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해 구매토록 의무화했다"며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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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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