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위반하면 '1577-7531'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공공구매제도 관련 민원사항을 쉽고 빠르게 신고 및 접수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사실여부를 확인해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전국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해 구매토록 의무화했다"며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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