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이 자산 버블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신규 주택 대출 규제에 이어 차이넥스트 상장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지난 5일 차이넥스트의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차이넥스트에 상장된 회사들은 추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20% 이상을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5000억 위안(73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나 추가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0%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거래소는 이밖에도 지나치게 고평가된 공모가를 조절하기 위해 IPO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차이넥스트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30일 개장했다. 그동안 차이넥스트는 상장을 허가받은 회사들이 기존 계획보다 IPO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면서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광저우 인프루브메디칼인스트루먼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IPO를 통해 처음 계획했던 1억890만 위안보다 4배나 많은 4억6500만 위안을 조달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장 웨이신 건설부 부장은 전일 1가구 2주택 관련 대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투기적 주택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몇몇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차익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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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두 번째 주택 구입부터 초기계약금을 5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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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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