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강남 고급주택 여주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거액을 요구한 조경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조경사 문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데다 도박 등으로 2억여원의 채무를 지자, 자신이 화단을 관리해 온 고급주택의 여주인을 유인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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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조직폭력배에게 전달해 신상명세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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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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