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상승폭은 택지별, 택지비 비중별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1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민간택지 민영아파트도 보유세를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돼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간주택건설의 위축에 대한 원인이 경기침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 하기로 하고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확대한다.
대신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을 기준으로 한 적용 금리도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일반 기업의 조달금리(5~6%)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는 약 1%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따르겠으나 1%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오를 예정"이라며 "민간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가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택지에서 짓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를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경우 건설사가 납부한 2~3년 이내의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민간택지의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경우 총 세가지로 △경·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보유세를 1년 가량 인정하면 분양가의 0.3%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인정시 0.6%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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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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