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지문채취 ·대조 전면 시행에 앞서 신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30일 밝혔다.
또 고객의 가치향상과 감동을 주어 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원여권과 (☎2127-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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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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